보건복지부가 15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동아ST의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내렸다. 

아울러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번 처부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기로 했다. 회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게 아니다"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에는 쟁점 사항이 상당히 있는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는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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