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가  대마성분의 의약품을 지역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단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12일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입하려면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그리고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급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처방전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 제한도 폐지됐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으로 조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처분을 감면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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