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형종합병원이 혈관초음파 워크숍의 대상자로 의사 외에 간호사 등 기타 직종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6일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이를 양성화 시키려는 일부 학회 및 의협,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문제로 지적된 혈관초음파워크숍 팜플렛(병의협 제공)
문제로 지적된 혈관초음파워크숍 팜플렛(병의협 제공)

병의협에 따르면 이 워크숍에서 교육하는 술기는 말초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우심방까지 삽입하는 시술이다. 반복적인 말초혈관 천자로 인한 정맥염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액로 확보를 위해 시행한다.

중심정맥관 삽입술에 비해서 시술관련 위험도가 적은 시술로 볼 수 있지만 카테터를 통한 감염으로 패혈증도 빈번히 유발된다. 특히 시술 중 혈관 손상의 위험 및 카테터 기능 부전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시술 시행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혈관초음파 교육 담당자가 의사가 아닌 자(혈관초음파를 담당하는 소노그라퍼의 일종)로 확인됐다고 병의협은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PA(진료보조인력) 양성화에 반대하면서도 연수평점 12점을 부여해 이중행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병의협은 "얼마전 불법 PA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적극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음에도 문제 해결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며 양측을 강력 비난했다.

아울러 의협과 대한의학회에 "해당 워크숍의 즉각 중단과 함께 관련자 징계, 그리고 워크숍 연수평점 취소와 담당자 경질"을 요구했다.

복지부에도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현지조사와 행정 처분 및 검찰 고발 등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