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부터 소규모 로컬 의원에 이르기까지, 근래 가장 핫한 광고 플랫폼 중의 하나가 바로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의료 관련 콘텐츠들은 정보제공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표현 방식의 한계로 인해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큰 재미를 못 본다는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각종 케이블 채널에서 의료정보를 접목한 예능 콘텐츠들이 꽤나 훌륭하게 소비되었고, 점차 그것들을 모티브 삼아 좀 더 캐주얼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동영상 콘텐츠들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어마어마한 유튜브의 파급력을 확신하는 트렌드에 편승하여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 개설 바람이 불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018 주요 플랫폼 이용시간 비교
그림. 2018 주요 플랫폼 이용시간 비교

위의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유튜브 채널 운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온라인 광고의 중심축이라는 대형포털 N사도 유튜브에 비해서는 이용시간이 절반에 불과하다.

발 빠른 의료계 유튜버들은 이미 적지 않은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다. D채널 14만명, G채널 7만6천명, I성형외과에서 운영 중인 채널도 3만 명이 넘게 구독 중이다.

인기 채널들이 구독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꽤나 다채롭다.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 할 만한 의료 상식이나 잘못된 정보들을 짚어주는 '정보성' 콘텐츠들은 물론이거니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 예컨대 수입이나 공부법, 의대 관련 내용들도 상당하다.

수술 및 시술 정보, 견적상담 관련 내용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병원 상담실에서는 미처 묻기도 따지기도 애매했던 주제들을 재미있는 자막과 자연스러운 리액션 등 예능 프로그램에 버금갈 편집 기술과 토크형식으로 풀어낸 동영상들은 높은 조회수로 그 인기를 방증하고 있다.

드물게는 직접 시술(수술) 장면을 보여주거나 시술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상담을 하기도 한다. 

모두 좋다. 콘텐츠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자면. 허나 의료 마케터라면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궁금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떠돌아다니는 동영상들은 과연 의료광고법 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사실 현재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상당수의 영상 콘텐츠들은 그 내용 상 의료법(의료광고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술 비교, 혐오감을 주는 표현, 비의료인의 상담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에 단순히 업로드 시킨 동영상은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물이 아니다. 정보성에 방점을 둔 콘텐츠라는 이야기이고, 결국 의료광고법에 저촉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공청회를 열어 의사들의 SNS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아마도 의료광고와 정보성 콘텐츠의 경계, 그리고 의료광고법에서 금지하는 SNS 광고 기준의 모호함 등을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고 해도 숙제는 남는다. 법적 강제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도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올바른 광고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정보 유통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질 것이며,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이용자들의 창작행위를 100%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병의원 전문 컨설팅 (주)조인스엠 홍준석 대표
병의원 전문 컨설팅 (주)조인스엠 홍준석 대표

다만 조회수와 구독자수, 눈앞의 홍보효과만을 노리는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콘텐츠의 양산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일관된 정책의 수립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을 줄여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유튜브 내지는 그 외의 동영상 플랫폼 등을 이용한 콘텐츠 마케팅은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여타 분야에 비해 고관여인 의료 분야는 정책적인 기준점 정립과 업계 자체의 자발적인 정책 엄수 역시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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