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암질환 별 필수 검사항목 및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가운데 암에 대해 1,339개 질환별로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암환자가 산정특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암 확진을 받고 의사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암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이 의사와 의료기관 별로 다르다. 또한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산정특례 신청 시기도 차이가 발생한다. 환자 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다. 

이같은 문제는 등록기준의 표준화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 확진하는 만큼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 상태가 조직검사하기 어려울 만큼 나쁜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