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일명 맘모톰)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로부터 신의료기술 신청이 반려된 가운데 대한외과의사회가 재고를 촉구했다.

학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절제술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유방조직의 생검과 유방양성종양절제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이라며 "의사의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이 쉽게 적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모톰이란 유방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이용하는 진공보조유방진공절제술을 가리키는 단어로 상품명이다. 현재는 진단검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치료목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맘모톰은 지난 2016년 10월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가 NECA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으나 신청이 반려됐다. 치료 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게 이유다.

한국유방암학회가 2018년 재신청했으나 재반려됐으며, 이어 대한유방영상의학회에서도 승인을 요청해 현재는 심의 중에 있다.

하지만 맘모톰의 안전성과 효과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2006년 진공생검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미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7년에 맘모톰의 사용 적응증으로 유방양성종양의 절제를 인정했다. 미국과 독일의 유방학회 역시 맘모톰을 적절한 방법으로 동의했다.
 
NECA는 맘모톰 신청의 반려 사유로 총 45~50편의 연구논문 검토에서 잔존병소율이 3.4%에서 50.5%로 높은데다 이 가운데 14편에서도 10% 이상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을 들었다.

의사회는 이에 대해 "유용성 판단 기준은 현 시점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잔존병소율은 2018년 논문에서는 5.6%"이라고 밝혔다.

대한외과의사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맘모톰은 지금까지 기존 침생검에 준용해서 사용돼 온 20년간 인정받은 의료행위인 만큼 치료목적의 생검으로 불인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는 진공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일부 의원에 대해 소명 요청과 함께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NECA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맘모톰은 치료목적으로는 불완전 절제율이 높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해 조기기술로 심의됐다.

의사회는 이를 근거로 "적어도 진단 목적의 절제 생검술은 조기기술이 아니며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