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감염관리 부실로 신생아가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의료진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을 비롯한 수간호사와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무죄 선고의 이유로 감염관리의 부실이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들었다. 다만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다.

의료진은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에 주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한 부분은 주사제를 분할 사용시 주사제가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점과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간과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염 방지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주사제 오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감염 원이 다른 곳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한 주사제를 투여받은 다른 신생아는 패혈증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인과관계의 입증 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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