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방문요양 시스템이 기존 24시간에서 종일로 개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매국자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이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치매환자 방문요양제도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 대신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24시간, 즉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기본 16시간에 선택 8시간이었다.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16시간에 묶여있어 필요시 나누어 쓸 수 없다는 점이었다. 1회 본인부담금 2만 3천여원도 다소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된다. 연속 2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비용 역시 1회 본인부담금이 1만 2천원으로 낮아졌다[].

표.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건보공단 제공)
표. 종일 방문요양 개편안(건보공단 제공)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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