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환아(8세) 사망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와 금고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피고인과 사망환자의 부모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는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응급의학는 급성질환과 외상환자의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분야인 만큼 제한된 시간에 진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초 진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는 환자에 대한 좀더 관심을 가졌다면 처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가 있었는데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된 나쁜 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회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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