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을 지키지 않은 수련병원 94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법률이 시행된 2017년 이후 첫번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 병원에는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원~500만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된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근거했다. 현지조사 및 서류평가 결과를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못해 수련환경의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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