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폐암 건강검진 기관 지정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폐암 발생 고위험환자에게 건강검진 도입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암검진 대상자는 만 54~74세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보유하고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 배치한 종합병원에 한정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건진기관 선정 기준에 대해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과다한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 조건은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아울러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적정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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