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법인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의료법인이 도시지역에서 의료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총 1,291곳이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법인 개설 의료기관은 40%인 524곳이었다.

의료법인제도는 지난 1973년 2월에 도입됐다.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은 달랐다.

인구 30만 미만 의료취약지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개설은 60%에 머물렀다. 또한 의원급 의료법인 의료기관도 199곳으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전체 의료기관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의료취약지(68곳)보다 도시지역(131곳)에 2배나 더 많이 개설돼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라는 의료법인 제도 도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났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설립허가기준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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