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건강검진이 올해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검진에 폐암을 포함하기 위한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폐암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54~74세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 경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30갑년이란 하루에 1갑씩 30년을 흡연한 경우다. 하루에 2갑씩 피우면 15년, 3갑씩 피우면 10년 흡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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