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 미흡등급을 3회 연속 받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미흡등급 판정을 3회 연속 받은 검진기관에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미흡등급 판정을 연속 3회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를, 연속 2회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에는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는 지정을 취소한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차 평가(2012~2014년)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858곳, 2차평가(2015~2017년)에서는 191곳이었다. 지금까지 미흡등급 검진기관에는 교육 및 자문 실시 외에 행정처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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