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제안한 진찰료 30% 이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하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은 저수가 체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체 직역단체장 회의에서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방향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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