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하복부 비뇨기초음파에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이 예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관의 손실 보상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를 열고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의 수가를 5∼15%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인 카보메틱스(입센코리아)와 항응고 효과 중화제 프락스바인드주사(한국베링거인겔하임)를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건보적용 기간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보메틱스의 상하금액은 17만 450원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월 투약비용은 기존 530만원에서 약 25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가치평가를 신청한 품목에 대해 상한금액을 최대 40%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메디허니(MEDIHONEY) 3개 품목을 비롯해 숍션프리(SORPTION-FREE), 옥토퍼스 RF 전극(OCTOPUS RF ELECTRODE) 등 총 5개다.

이와함께 요양급여 여부 등을 결정 및 조정 신청한 총 165개 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급여와 비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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