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부작용 내용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의료기기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품명은 물론이고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 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공개해왔다.

특히 이상사례 분석 및 평가 결과는 의사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검토, 심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부작용 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의료기기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이며 향후 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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