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 폭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의료적정성평가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은 정신건강영역과 중소병원이다. 정신건강영역 평가의 경우 진료비 보상 체계 및 평가 도입 배경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중소병원을 평가항목에 넣은 것은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된다.

이와함께 의료의 질 향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에 이어 2차 환자경험 평가도 실시한다.

평가 대상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범위도 기존 5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요양병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진료 결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장기입원(181일 이상)환자분율의 지표도 새로 만들었다.

여전히 높은 급성하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처방률 모니터링 지표도 만들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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