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캐릭터 '지방이'의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지적재산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난 11일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서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물게 됐다.

이번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돼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65mc 병원 제공)
(365mc 병원 제공)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지방흡입 및 비만 특화 의료기관인 365mc의 대표 캐릭터다. 

상업적 용도가 아닌 비매품으로 주로 사회 공헌 활동 및 병원 고객들의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 요법의 일환으로 활용돼 왔다. 

그렇다보니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아졌으며 덩달아 모방 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되는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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