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의 권한남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집중단속과 압박조사를 규탄하면서 회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조직이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경기도 지사는 특사경 인력의 대폭 증원과 전문성 강화를 선거 당시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2017년에는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의협은 실적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개정 당시에도 강력 반대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까지도 특사경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수가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주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훼손하는 초법적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비인권적 조사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결사 반대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며 "특사경의 권한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특사경 직권의 남용 여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의 침해 여부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