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 매뉴얼을 배포했다.

의협은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준법진료를 선언했으며, 그 일환으로 매뉴얼 작성을 예고했다.

주요 선진국 처럼 의사 1명 당 하루 진료환자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해야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발표한 노동 매뉴얼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은 조만간 제작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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