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환자 거부가 아니라 타 병원으로 보내는 것"
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어감 안좋아, 단어 수정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올해의 전략으로 발표한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선택권(진료거부권)'이 단체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최준호 법제이사는 10일 열린 고 임세원 교수 추모 기자회견에서 "신경정신과 분야에서 말하는 진료선택권이란 환자 진료의 거부가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제 열린 의협 전략선포식에서 최대집 회장은 "흉기를 들고 덤비는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냐"며 진료선택권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최 법제이사는 "진료선택권에 대한 의협의 해석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선택권이나 진료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변경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신경정신학회는 고인의 숭고한 뜻을 따라 이번 의사살해 사건이 '중증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와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지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보험가입 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전면적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편견 해소와 차별 철폐, 그리고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내 폭행 근절 법안 마련, 의료기관 안전전을 위한 구조개선, 인력 배치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의료기관 안전관리 기금 신설을 들었다.

아울러 비(非)자의 입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국민 소득 4만달러가 넘으면 정신건강의학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진다"면서 "인권과 치료권을 동시에 보장하려면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입원제도의 전면도입과 함께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합해 지역사회 기반치료의 준사법적 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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