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터 시행, 7월에는 CT · MRI 품질기준 마련

이달 10일부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유방촬영용 장치인 맘모그래피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전문의는 영상의학과가 아니라도 의료기관의 장비품질을 관리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을 받는다.

7월부터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품질관리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검사기준을 높이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도 조정된다. 예컨대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은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강화된다.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장비 성능의 기준도 해상도 별로 점수를 부여하며,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마련된다.

또한 MRI 필수 제출 영상은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몸통이 추가된 4개로 변경된다.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 추세인데다가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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