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료 환경 조성, 건정심 구조개선, 수가정상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올해 중점 추진 사항 3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로 안전진료 환경 조성이다. 얼마전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망사건의 재발을 위한 중점사항도 밝혔다.

우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산하 범사회적 기구 구성이다. 

두번째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 폐지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이다. 

세번째는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이다. 의협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진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는 의료기관내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을 국가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다. 최대집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제도 페지와 진료 중 현지조사 제도 개선,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선도 제시했다. 의협은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비전문적이라고 지적한다.

명확안 위원 선정기준이 없어 정부가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의협의 제시하는 건정심 구조는 위원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측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익위원’은 지불자 및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同數)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 비율 증가, 건정심 산하 분과별 전문기구 설립, 심의 의결 기능에서 의결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정상화 달성의 의지로 밝히고 동시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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