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안전 위한 의료법 개정, 범사회적기구 구성 등 요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가 지난해 말 의사사망사건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해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갖고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다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및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이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 △정신질환자들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 마련-등이다.

이번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및 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총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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