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 조항 삭제하고 진료 현장 전반으로 확대해야
의료인을 속물·부패·이기적집단 표현 드라마·기사 자제 요구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등이라도 관용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고 임세원 교수의 애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폭력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무관용 일벌백계 외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 응급실이 아닌 진료 현장 전체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인을 속물이나 부패한 집단으로 희화화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반대하며 저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언론매체에게도 의사들을 이익만 쫓는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가는 편협된 기사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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