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성분명 피르페니돈)의 건강보험 약제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제조 판매사인 일동제약에 따르면 피레스파 새로운 처방 기준은 노력성 폐활량(FVC) 50% 미만,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 예측치 35%미만인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도 해당된다.

6분 보행검사도 요건에서 제외돼 FVC 예측치 90% 이하이거나 DLco 예측치 80% 이하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이면 피레스파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다. 

FVC 예측치 90% 초과 및 DLco 예측치 80% 초과 환자 중에서 △폐 기능 저하(연간 FVC 예측치 감소량 10% 이상 또는 연간 FVC 예측치 200ml 이상 감소 시) △임상증상 악화 △흉부영상 악화 소견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고해상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 생검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중 경증 및 중등도 환자로서, FVC 예측치 50% 이상, DLco 예측치 35% 이상이면서 6분 보행검사시 150m 이상 걷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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