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위한 지원 필요"
"강제입원제 폐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인력 확충"

진료 중 환자로부터 의사가 피살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월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정신과 진료 특성상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안전실태란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다.

아울러 향후 학회와 공동으로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원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는 사법인원 제도의 도입,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 시설과 인력의 확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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