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인 구순구개열 환자는 구순열비교정술과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열린 22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2,3인실의 건보적용 후속조치로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계획도 세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이밖에 진료 의뢰 및 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에는 환자안전, 의료질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를 환자와 의학적타당성, 참여적 운영방식,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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