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급종병·서울지역 병원 참여기준 완화
시설개선비 선 지급 요양기관 비용부담 낮춰
간호사 처우개선제도 강화, 야간 배치율 높여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올해까지 총 3만 7천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2월 말 현재 이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은 총 495곳이며 병상은 총 3만 7,288천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2만6천여 병상에서 올해만 1만 1천개 증가한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2곳에서 도입해 총 4천여개의 병상이 운영 중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219곳에서 도입해 약 2만개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병원은 234곳에서 도입해 1만 3천개 병상이 지정됐다.

내년에는 이 서비스 도입 병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서비스 참여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7월부터는 야간 시간대 환자 안전을 고려해 야간전담간호사 배치 비율도 높인다.

이밖에도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함께 회복기·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