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설립시 계획 복지부 장관에 사전 통보

전국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와 운영 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치매 관련 공공의료인프라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립요양병원은 지금까지 지위만 있었을 뿐 설치와 운영 기준은 지자체별로 달라 일관성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이 어려웠다.

한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 평가 및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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