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암 검진시 1차 분변잠혈검사를 내시경으로 대체 시범사업

내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된다. 이로써 국가암검진 대상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을 포함 총 6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이며,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진 비용은 총 11만원으로 이 가운데 10%를 본인 부담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무료로 받는다.

우선 지난 2년간 실시해 왔던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시켜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국립암센터 등 전국 14개 기관에서 실시했던 폐암검진 시범사업에서는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고 이 가운데 조기발견율(약 70%)이 우리나라 일반 폐암환자 조기발견율(약 21%)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나 폐암검진 도입이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암검진과 함께 7월부터 대장암검진시에도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현행 대장암 검진방법(분변잠혈검사)이 불편하고, 개인 검진의 일환으로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2~3개 시군을 선정해 만 50~74세를 대상으로 2년간 실시한다.

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까지 폐암 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과 함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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