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본인부담상한제의 형평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득수준 별 7구간의 본인부담상한제를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했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큰 만큼 소득 6분위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20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부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이다. 

그림.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20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추정치 1.8% 반영, 단위 : 만 원)
그림.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2019년 5분위 이하 상한액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8. 12월말 통계청 발표) 추정치 1.8% 반영, 단위 :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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