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 피부과 · 내과 · 가정의학과 4개과로 제한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적용, 공공의료체계 영향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들었다.

아울러 중국자본의 손실로 인해 한중 외교문제 비화의 우려와 국제자유도시인 만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에 따른 국제신인도 저하 우려도 고려됐다.

민사소송시 거액의 손해배상, 134명 직원의 거취, 토지반환 소송, 건물의 타용도 전환 불가 등의 문제점도 감안됐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으로 공사에 들어가 2017년 7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준공됐다. 의사를 포함해 총 134명의 인력이 채용됐으며, 같은해 8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018년 11월부터 약 한달간 네차례 회의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다음해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되면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불허 권고를 하면서도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의 전체 기능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기존 고용인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 정책 제언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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