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2월부터 복지용구 확대 조치
세탁후 재사용 요실금팬티도 새로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복지용구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욕창방지매트리스의 보험급여 혜택 범위를 기존 대여에서 구입까지 확대한다. 기존 소독제품을 대여하는데 따른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요실금팬티가 제공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회용이 아니라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면서 위생적인 제품이다. 
 
외출 시 요실금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수급자 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 인정일로부터 매1년)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문의 :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한편 공단은 지난 9월부터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할 수 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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