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 간격 효과 유지시 36주 이상 지속 가능

한국애브비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부터 중증의 성인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 대한 휴미라 치료 시 24주 간격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유지될 경우, 36주 이상으로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미라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 또는 배출 누관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가 50% 이상 줄어든 경우, 24주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 투여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휴미라 보험 급여 기준은 화농성 한선염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가 총 3개 이상이며,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III ) 환자에게만 최대 36주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TNF-α 단일클론 항체인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된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