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상태서 의료행위시 영구 자격박탈해야"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엄벌해 처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일 오전 대검찰청에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의사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무자격 · 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자는 경기도 파주 소재 병원의 대표원장. 의협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다. 척추수술을 받은 이 환자는 회복실로 옮긴지 3분만에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지 한달 만에 사망했다.

또한 같은 시기 이 병원에서 어깨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도 사망했다. 서류 상에는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행정원장이 수술했다.

최 회장은 고발장 접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를 방조한 의사회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면허를 영구박탈할 수 없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하고픈 심정"이라며 무자격, 무면허 대리수술자의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게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하겠다"며 의협 내부의 별도 처분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어,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