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는 고유의 번호가 있다.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Korea Drug Code, 이하 KD코드) 표기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총 13자리로 구성된 KD코드에는 각 숫자 별로 의미가 부여돼 있다. 순서대로 맨 앞 3자리는 국가식별코드이고, 이어 4자리는 제약사, 그 다음 5자리는 품목, 나머지 1자리는 검증번호코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식별코드는 880이다. 제약사 식별코드는 0500~0999, 6200~6299, 그리고 6400~6999 등 세가지다. 이어 품목코드에는 함량 0001~9999와 포장단위는 대표코드(0)와 포장단위(1~9)이다. 검증번호는 0~9다[].

표. KD코드 구성체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표. KD코드 구성체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KD코드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조 및 수입업자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업체코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은지 30일 이내에 제품정보 보고서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KPIS)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이후 10일 이내에 표준코드가 부여된다. 

KD코드는 건강보험 급여등재 의약품코드, 즉 제품코드로 활용된다. 다만 이 경우 맨 앞 3자리 국가코드와 마지막 1자리 검증번호를 제외한 9자리 숫자를 이용한다.

KD코드를 통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저렴하게 구입해 불법 투약한 사례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백신의 일련번호를 조회 및 확인해 추적해 보니 제조 제약사에서 업체로, 이어 개인의원으로 55개가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출고된 곳은 개인의원이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불법 유통됐으며, 이 가운데 430개가 정상판매 및 반품보고 후 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약품 코드부여로 2018년 8월 현재 위해의약품 등 1,975건, 248만 정의 유통을 차단시켰다.

정부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을 2019년 하반기에는 55% 미만까지, 그리고 2020년 상반기에는 60%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일련번호 표시가 바코드와 RFID(무선인식)으로 이원화돼 있어 도매업체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추가 장비(리더기)의 구입 부담 등이 생긴 것이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출고시 바코드 체계가 달라서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위해 정보는 바코드와 RFID의 일원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신청 및 운영, 참여 우수헙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