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은 11월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뷴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질본은 아울러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 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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