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1월부터 '자동차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실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부터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쉽게 조회가능한 '자동차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환자가 직접 심사평가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해 개인진료정보를 요청했었다.

조회 서비스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원·내원일수 △보험사명 △총진료비 등이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성 제고는 물론 허위·부당청구의 사전 예방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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