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처벌위해 형량하한제 도입
보안인력 배치 위한 수가개선 검토
흉기사용·중대피해 발생시 구속수사

앞으로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응급의료법이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재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대부분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처벌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람이나 장소 등와 관련한 법정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다. 예컨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시키거나 진료방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주요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한다.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선도 검토한다.

또한 응급실 진료환경 안전성을 강화하기위해 현행 '폭력 대비 및 대응의 적절성'과 관련한 9가지 세부지표를 추가하고 배정을 조정해 의료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을 응급실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 그리고 응급실 내 CCTV설치비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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