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사에 형사적 책임 물어선 안돼"

횡격막탈장 등으로 8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가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학회는 9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당시 가정의학전공의가 응급실 진료에서 오진으로 인하여 최근 법정구속된데 대해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흔치 않은 질병과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환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단체가 의료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이 조속히 시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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