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과의료기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는 안압측정기 등 5개 의료기기는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만큼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기소유예 결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로 인해 모든 한읫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보험급여를 검토한다는 복지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라고 할 수 있냐며 성토했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잘못된 결과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은 폐기가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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