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5종 의료기사용 · 건보청구 검토 절대 불가

경상남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국정감에서 5종(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의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사용과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한의사협회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힌 때문이다.

경남의사회는 이들 진단기기는 백내장, 녹내장, 각막과 망막질환, 중이염, 난청과 같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시각과 청각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의 진단을 위한 기기로 반드시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쳐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는 의사만이 이들 의료기기로 진료하고 있다.

의사회는 "한의사들에게도 사용을 허용하고 청구까지도 할 수 있게 하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복지부의 결정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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