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세 미만의 결핵예방백신인 경피용 건조 BCG백신을 회수한다.

식약처는 7일 일본 후생성이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는 발표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품목은 일본BCG래보라토리가 만든 경피용 건조BCG백신(일본균주)으로 한국백신상사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했지만 일본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회수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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