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환자단체의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고려 중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 방송 예정인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소송을 고려 중이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방송 예고편에서는 국소수의 의사들이 저지른 극단적인 범죄를 예시로 들면서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며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최장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받아 사실상 의사면허 취소나 같다고 말했다.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대부분 재교부된다는 점에서 의사면허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재동륵의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반박했다.

의협은 "의사면허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큰 특혜를 누리는 등 불멸의 면허라는 발언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라며 방송내녕이 불공정, 편파적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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