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거부권, 의료사고 형사처벌면제 요구" 규탄
의사협회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는 발언에 명예훼손 고소"

 

환자단체가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환자단체가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환자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 앞에서 최근 의협이 요구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는 이날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분쟁에서 절대적인 약자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자세는 도를 넘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면허는 살인면허로 변질시키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자단체 기자회견이 시작된지 30분 후 회관 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말하는 환자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는 지켜야 한다"면서 "이들 환자단체가 과연 진정한 환자를 대변하는지 의문"이라며 정체성의 의문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의 요구는 악의적 망언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의협은 언제든지 환자의 권익을 위해 대화할 것이며 이와함께 의사들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한 환자단체와는 대화를 거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