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1월 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이를 이용한 한방행위에 건강보험급여화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사용해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복지부는 불에 기름을 부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복지부의 건강보험 등재 검토에 대해 "순리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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