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산, 수입,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이 2천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발표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따르면 중단 의약품은 총 1,933개이며 이 가운데 67%는 동일 성분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발표한 중단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이다.

이번에 선정된 의약품 목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필수의약품(1품목) 등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을 요청한 81품목(36개 제약사)도 포함됐다.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할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단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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