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의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된데 대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했다.

학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해주는게 응급의료센터"라면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한 것은 응급의료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해 증상이 완화돼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에는 응급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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